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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3-Ring Tube ; 347H/CS/CU

품목번호8516.8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14 (시행일자: 2006-01-06)
품명3-Ring Tube ; 347H/CS/CU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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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스텐레스강관과 탄소강관으로 된 다중강관속에 구리봉을 삽입한 후 인발한 가열봉으로 지하의 고체석유를 가열하는 역할을 함 ㅇ 구성 및 형태 - STS347H : STRENGTH ELEMENT(Cu봉을 염수로부터 보호하고 본 물품 을 지하 수km까지 용접하여 연결을 했을 때 자체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) - S20C : CURIE METAL(전기를 흘렸을 때 발생되는 자기장을 관리하여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) - Cu : CORE METAL (전기를 전달하고 고체석유를 용해하는 역할) ㅇ 규격 : 외경(STS347H) 30.734mm(탄소강 외경 22.606mm, 구리봉 직경 16.256mm), 길이 6미터의 봉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- 본 물품을 1Km 이상 용접하여 연결하고 고압의 전기를 인가하면 구리 봉을 통하여 전기가 전달되며, 본 물품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저에 묻혀있 는 고체석유를 채굴하기 쉽도록 가열하여 액체석유로 만들기 위한 가열봉 - 본 물품 전체에서 약 735℃의 열이 발생 ※ 본 물품의 끝에 별도의 가열체가 부착되거나, 본 물품의 끝에서 아 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함(화주 유선답변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16.80소호에는 ‘전열용 저항체’가 분류되는 바 -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 생되는 특수재료의 봉·판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(보통 코일상으로 되 어 있다)으로 구성되어 있다. ···· 보통 절연체 또는 유연한 절연코 어 위에 ····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···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. 봉 및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 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 또는 사이즈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소강관에 구리봉을 끼우고, 탄소강관을 다시 스테인레스 강관에 끼운 후 인발한 길이 6미터의 봉상의 물품으로, - 해저의 고체석유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가 멀고, 제작 및 운반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제작한 본 물품을 필요한 수량만큼 용접하 여 연결하는 것이므로, 제시상태의 물품을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 이 또는 사이즈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- 본 물품에 고압의 전기를 인가하면 구리봉을 통하여 전기가 전달되 고, 본 물품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저에 묻혀있는 고체석유를 가열하는 가 열봉이므로 -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HSK 8516.8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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