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Wheat ; hulled ; 통밀 ;;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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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구성 및 형태
- 껍질을 벗긴 원상의 밀
ㅇ 용도
- 취사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는 "이 류(제10류)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. 다만, 쌀은 현미·정미·연마미 ·광택미·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 제 1104호는 "기타 가공한 곡물[예 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 의 것, 진주상의 것,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( 제1006호 의 쌀을 제외한다)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 의 것 또는 분쇄한 것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HS해설서 제1104호 는 "이 호에는 과피(껍질 안에 있는 내피)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원상의 밀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의 규정, 제1104호 의 용 어 및 HS해설서 제1104호 의 내용에 의하여 "기타 가공한 곡물(예 : 껍질 을 벗긴 것)"(HSK 1104.29-9000)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