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oxtail millet, Hulled ; 차조 ;;; R.KOREA

품목번호1104.2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19 (시행일자: 2006-01-09)
품명Foxtail millet, Hulled ; 차조 ;;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3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껍질을 벗긴 차조 ㅇ 용도 - 취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는 "이 류(제10류)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. 다만, 쌀은 현미·정미·연마미 ·광택미·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 - 제1104호 는 "기타 가공한 곡물[예 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 크상의 것, 진주상의 것,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(제 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)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, 압착한 것, 플레 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HS해설서 제1104호 는 "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. (2) 귀리·메 밀 및 조(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), (3) 과피를 완전히 또 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. 가루 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차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의 규정, 제1104호 의 용 어 및 HS해설서 제1104호 의 내용에 의하여 "기타 가공한 곡물(예 : 껍질 을 벗긴 것, ...)"(HSK 1104.29-90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3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