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extile printing thickener; Texprint ALG;;PR.CHNA

품목번호3809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26 (시행일자: 2006-01-11)
품명Textile printing thickener; Texprint ALG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4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Carboxymethyl Ether Starch Sodium Salt(75~80%) 주성분에 알긴산나트륨, 탄산나트륨, 요소, 소금 등을 혼합, 조제한 미황색 분말 (용도 : 섬유의 날염용 호료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809호 의 용어에서 “완성가공제,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 용의 염색캐리어,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(섬유공 업, 제지공업,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 의 내용 "이 호에는 보통 사, 직물, 지, 판지,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(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" 및 동 해설서 제3505호 제외규정에서 " 제지, 섬유,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공 업에서 사용하는 조제광택제 및 완성제(전분 또는 덱스트린을 기제로 한 것)는 제3809호 에 분류"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분질을 기제로 한 조제 품이 분류되는 HSK 3809.10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4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