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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ounter Weight ; Parts For Vibration Motor

품목번호8479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28 (시행일자: 2006-01-11)
품명Counter Weight ; Parts For Vibration Moto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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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 - 텅스텐 합금을 코인 타입 및 바 타입으로 성형 및 소결하여 제조 ㅇ 기능 및 용도 - 모터의 회전시 구심력으로 인해 힘이 쏠리게 하여(편심) 진동을 발생시키 는 진동모터의 핵심 부품임 ※ 진동모터 : 이동전화, PCS, PDA등에 장착되는 소형의 DC 모터로 소리가 아닌 진동을 통해 수신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“기계의 부분품....은 이 부의 주1, 제84류 주1 및 제85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 -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....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. -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 의 기계(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.)에 전용 또는 주로 사 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..... 분류한다.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(Ⅰ) (5)에서는 “편심 디스크를 축의 돌출 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”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 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텅스텐 합금을 코인 타입 및 바 타입으로 성형 및 소결하여 제조한 것으로 진동모터에 장착되어 진동을 발생시키는 핵심부품인 바, - 제16부주1, 제84류주1 및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며, 제8479 호에 분류되는 진동 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기타 기 계류의 부분품(8479.90-9090)으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1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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