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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결정사항

EPOXY PIPE ;;; 한국산

품목번호7019.90-9000
구분협의회결정사항
품목분류과-106333 (시행일자: 2006-01-12)
품명EPOXY PIPE ;;; 한국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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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- Glass fiber roving 75%, Epoxy resin 25%로 구성된 내경 25mm, 외경 34mm, 전장 1,150mm의 튜브(파이프) ㅇ 제조공정 - 유리섬유 로빙→에폭시 수지 함침→금형에 감고 가열 경화→금형을 제 거→튜브형상을 센타레스 연마 가공 ㅇ 용도 - 고압용 전기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019호는 “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”을 분류하고 있고, HS해설서 제7019호는 "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 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,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,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「직물류이외의 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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