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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obile Phone Tester(4405 Mobile Phone Tester, 원산지 : 독일)

품목번호9030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45 (시행일자: 2006-01-16)
품명Mobile Phone Tester(4405 Mobile Phone Tester, 원산지 : 독일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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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Mobile Network(GSM/GPRS/EDGE/CDMA/W-CDMA)상의 기지국의 역할을 담당 하여 단말기로부터 변복조된 신호의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유무 및 데이 터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등 송수신을 하는 장비로서의 단말기의 양, 불량 을 교정 검출하는 장비 ㅇ 측정대상 - GSM Phone의 입/출력 Level 측정 - Phase 측정 - BER 측정 - RF Spectrum 측정 - 누화 및 감쇄 등의 측정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“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”가 분류되며, 제9030.40소호에는 “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 된 기타의 기기”가 분류되며 - 동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정보통(telecommunication) 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 고 있음. - 그리고, 전기통신(telecommunication)이란 “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 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,사운드, 이미지, 또는 데이터를 송·수신하는 것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(WCO 제24차 HS위원회) ㅇ 본 물품은 Network(GSM/GPRS/EDGE/CDMA/W-CDMA)상의 기지국의 역할을 담당하여 단말기로부터 변복조된 신호의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유무 및 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, 데이터 정보가 없는 전기적 특성(예:전류, 전압, 저항 등)을 측정하는 전기적량의 측정기기와 는 구별됨. ㅇ 따라서, 본건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므로 전기 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(9030.40-9000)로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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