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Tooth fishes cheek meat, frozen;;;URUGU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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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이빨고기의 볼살부위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
ㅇ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(가)에서 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 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(斷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 외한다.)”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빨고기의 볼살부위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HS해석 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특게세번인 HSK0303.79-9098호로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