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eed preparation ;;; PR.CHNA

품목번호2309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62 (시행일자: 2006-01-17)
품명Feed preparation ;;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7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명태 어분, 건비지, 밀 배아, 글루텐, 소맥분, 색소 등으로 혼합, 조제 한 황갈색 플레이크상 - 성분 : 명태 어분 130㎏(29%), 건비지 120㎏(26.8%), 밀 배아 100㎏ (22.3%), 활성 글루텐 70㎏(15.6%), 소맥분 17㎏(3.8%), 황색 식용색소 700g(0.2%), 물 10㎏(2.2%) - 제조공정 : 원료주입-혼합-분쇄-배합-혼합-질량조절-알맹이제조-숙성- 냉각-뿌수다-체로분리-완제품-포장 ㅇ 용도 - 낚시 떡밥 제조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309호 는 "사료용 조제품"을 분류하고 있고, - HS해설서 제23류 총설은 "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 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,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. 이 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,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 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"고 해설하며, - 동 해설서 제2309호 에는 이 호에는 "어류용의 사료"를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명태 어분, 건비지, 밀 배아, 글루텐, 소맥분,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플레이크상의 낚시용 떡밥 제조용으로 비록 동물용 사 료와는 그 구성성분 및 사용방법이 상이하지만,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4호 "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 류한다"는 규정과 관세율표 제2309호 의 용어, HS해설서 제23류 총설 및 제 2309호의 내용 에 의하여 "기타 사료용 조제품"(HSK 2309.90-9000)에 분류 함

등록정보

2006-01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7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