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igeye tunas cheek meat, frozen;;;TAIWAN

품목번호0303.44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64 (시행일자: 2006-01-18)
품명Bigeye tunas cheek meat, frozen;;;TAIW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7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본 품은 눈다랑어의 주둥이 부분을 잘라내고 볼살 부위를 냉동한 것임 - 용 도 : 구이용

결정이유

- 본 품은 눈다랑어의 주둥이 부분을 잘라내고 볼살 부위를 냉동한 것으 로 실제 식용(구이용)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며 - 관세율표 제5류 주 1 가의 내용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-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"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供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어류"로 볼 수 없으므로 HSK0303.44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7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