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wordfish neck,frozen;;;SINGAP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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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-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
(육 함량 : 약75%)
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- 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(육 함량 약75%, 뼈 함량 약25%)으로 식용에 사용되며, -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 "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- 동해설서 제0302호 " 이 호에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가 분류되는데, 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동해 설서 제0303호 에는 "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 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품은 황새치를 절단, 냉동한 것으로 HSK0303.79-9099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