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wordfish neck,frozen;;;SINGAPOR

품목번호0303.7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79 (시행일자: 2006-01-23)
품명Swordfish neck,frozen;;;SINGAPO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9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 (육 함량 : 약75%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(육 함량 약75%, 뼈 함량 약25%)으로 식용에 사용되며, -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 "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- 동해설서 제0302호 " 이 호에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가 분류되는데, 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동해 설서 제0303호 에는 "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 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품은 황새치를 절단, 냉동한 것으로 HSK0303.79-9099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9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