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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rticles of plastics; BACK MOLD;;R.KOREA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80 (시행일자: 2006-01-23)
품명Articles of plastics; BACK MOLD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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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셀룰라 플라스틱(polyethylene vinyl acetate) 한쪽면에 염색한 방직용 섬 유를 적층, 보강한 쉬트상의 물품을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특정 형상으 로 요철가공한 것으로 가방 등판용으로 사용(가로 32X 세로52.5x 두께 0.4cm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“방직용 섬유 직물류(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 이)·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·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”은 제39류에 포 함하며, “이 경우, 무늬가 없는 것,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 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·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, 쉬트,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 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해설서 제3921호 에서는“판·쉬트 등(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가장자리 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비튼 것, 틀에 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 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,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 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“기타의 플라스틱 제 품”이 분류되는 HSK 3926.90-9000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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