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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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분쇄한 옥수수 속대 89%, 쌀겨 7%, 단백피 4% 가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(용
도 : 반추동물 사료용)
결정이유
ㅇ 본 품은 제2308호 에 분류되는 옥수수 속대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2302호 에 분류되는 쌀겨 등의 영양물질이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“사료용 조제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, 동 해설서 제2309호 에서“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 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을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.90-900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