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elf-adhesive film of plastics ; NEO label ;; R.KOREA

품목번호3919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386 (시행일자: 2006-01-24)
품명Self-adhesive film of plastics ; NEO label ;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29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회사로고, 품명, 주의사항 등이 인쇄된 PET film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 한 것(규격 : 직사각형 필름 2매 : 55mm x 45mm×0.1mm, 45mm x 30mm× 0.1mm) - 제조공정 : PET원단 -> 인쇄 -> 라미네이팅 -> 원단재단 -> 제품 ㅇ 용도 - 휴대폰 배터리 팩에 부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19호 는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박·테이 프·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"을 분류하고 있고, - 해설서 제3919호 에서 "이 호에는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·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(제7부 주 2 참 조)"고 하며, 또 제3920호 는 "판·쉬트 등(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가 장자리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비튼 것, 틀에 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 한다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·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 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접착성 필름(규격 : 직사각형 필름 2매 : 55mm x 45mm×0.1mm, 45mm x 30mm×0.1mm)에 회사로고, 품명, 주의사항 등이 인 쇄되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19호 의 용어 및 해설서 제3919호 ·제 3920호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"(3919.90-0000)에 분 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29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