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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gulator(MR2462-KRM-31-100)

품목번호8481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08 (시행일자: 2006-01-26)
품명Regulator(MR2462-KRM-31-10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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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반도체 제조공정설비의 GAS Line에 설치되어 Manual Operation Valve 에 의하여 설정된 압력값만큼 Outlet 부위로 Gas가 배출되도록 하여 뒷단 의 부품에 High Pressure로 인한 손상을 방지함. - Manual Operation Valve를 돌리게 되면 Regulator 몸통 내부의 다이아 프램이 돌린만큼 올려지게되어 가스압력을 조절 ㅇ 구성 - 외부몸통(재질 : 황동) - 내부 Diaphragm(재질 : TEFLON) - Manual Operation Valve - Manual Operation 계기판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“파이프·보일러의 동체·탱크·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·콕크·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(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)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유체(액체·점성체 또는 기체) 또는 어떤 경 우에는 고체(例 : 모래)의 흐름(공급용·유출용 등)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·탱크·조(槽)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(栓) (tap)·콕크·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. 이 호에는 액체 또 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. ......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 (1) 감압밸브 :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 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(다이어프램·벨로우·캡슈울 등)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(stopper)의 작용에 의하여 감 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.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.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, 압축가 스 충전용실린더.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.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 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·증기·물·탄화수소 기타 유 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(때때로 압력조정기·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리운다)도 포함된다.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 브는 그 결합물품이 전·밸브 등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 라 이 호 또는 제9026호 에 해당된다. ......... 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Regulator라 불리지만, 내부의 다이아프램을 조절함으로써 Gas Line내의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감압밸브이며,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판을 갖추고 있지만 그 주요한 기능은 압력의 측정이 아니 라 Gas Line내의 가스흐름을 조정하는데 있으므로 제9026호 에 분류할 수 없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감압밸브(8481.10-0000)로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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