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hoto Resist Coater(감광액 도포기, ACT12F1)

품목번호8479.89-2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12 (시행일자: 2006-01-26)
품명Photo Resist Coater(감광액 도포기, ACT12F1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1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- C/S부 : 웨이퍼를 공급 및 수납하는 장소 - Coat부 : 감광액을 웨이퍼에 도포 - Bake부 : 도포를 마친 웨이퍼를 구워서 유기용제를 증발시킴 ㅇ 기능 및 용도 - 노광시 필수원료인 감광액(Photo resist)을 웨이퍼상에 도포하는 장비 로 - 웨이퍼를 Process Chamber로 이동후 Spinner라는 회전을 하는 장치위 에 올려놓고 감광성 물질인 Photo Resist를 먼저 웨이퍼상에 Dispense한 후 웨이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PR을 균일한 두께로 코팅. 도포가 완료된 웨이퍼를 Bake부로 이송하여 유기용제를 증발시킴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79.89-20호에는 “반도체 제조용의 기기”가 분류되며, 8479.89-2010호에는 “포토레지스트를 도포·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” 를, 8479.89-2099호에는 기타 반도체 제조용기기를 특게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Spinner 위에 반도체웨이퍼를 올려 놓고 감광성 물질인 PR 을 Dispense한 후 고속회전시켜 균일한 두께로 코팅하는 장비로 - 8479.89-2010호에는 “포토레지스트를 도포·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 계”에 대해서만 양허하고 있으며, 본 물품은 PR의 도포만을 하는 반도체 제조용기기이므로 8479.89-2010호에 분류할 수 없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PR 도포와 현상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트랙장비가 아니므로 기타 반도체제조용기기(8479.89-2099)로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1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