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IRANI Gauge : WP-01

품목번호9026.20-11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23 (시행일자: 2006-01-26)
품명PIRANI Gauge : WP-0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2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물품형태 - steel 재질의 몸통과 filament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- 반도체 확산공정 설비인 전기로의 가스공급 배관내의 가스의 압력을 측정 ※ 확산공정(Diffusion) 반도체 제조 과정 중 필요한 부분에 불순물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웨이 퍼 표면에 불순물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함으로써 실리콘 내부로 원하는 깊 이만큼 불순물을 확산 ㅇ 측정원리 - 압력의 변화에 따른 필라멘트의 저항값의 변화량을 측정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6호 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9026호 에 “압력계 :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 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폐된 공간에 흐르는 가스(기체)의 압력을 측정하 는 기기로서 비록 표시장치는 없지만 실제 압력을 측정하는 부분이므로 통 칙2(a)에의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기타의 압력계로 보아 9026.20-1190호에 분류

등록정보

2006-01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