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ixed seasoning powder;Beef extract powder BP-02;;;PR.CHNA

품목번호2103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31 (시행일자: 2006-01-26)
품명Mixed seasoning powder;Beef extract powder BP-02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3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덱스트린 44.92%, 쇠고기추출물 24.02%, 식염 11.92%, 쇠기름 6.03%, 물엿 1.13%, HVP 1.05%, 양파추출물 0.79%, 설탕 0.69%, 양배추추출물 0.56%, 전분 0.55%, 간장 0.52%, MSG 7.35%, 리보타이드 I+G 0.25%, 글리 신 0.22%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 ㅇ 용도 - 라면의 분말 스프 재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3호 는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, 조분과 그 조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HS해설서 제2103호 (A)항「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」에 서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유·전분·설탕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 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여러 성분(덱스트린, 쇠고기추출물, 식염, 쇠기름, 물엿, HVP, 양파추출물, 설탕, 양배추추출물, 전분, 간장, MSG 등)으로 만들어 진 라면스프 제조용에 사용되는 혼합조미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 및 해설서 제2103호 (A) 항의 내용 에 의하여 "혼합조미료"(2103.90-909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3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