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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bbage, dried;;;PR.CHNA

품목번호0712.90-206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40 (시행일자: 2006-01-27)
품명Cabbage, dried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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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양배추를 절단하여 열수에 데친 후 포도당(6%)을 첨가하여 건조한 플레 이크상 ㅇ 용도 : 라면스프제조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07류 주3에서 “ 제0712호 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 에 해 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”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 에서 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 에 채소로서 건 조한 것(탈수, 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)즉,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.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, 양파, 버섯, 목이버섯(아우리쿨라리 아종), 젤리균류(트레멜라종), 송로, 당근, 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. 이 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(帶狀)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(調製)되 어 있으며,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양배추를 절단하여 열수에 데친 후 보존성과 외관의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첨가후 건조한 플레이크상으로 HSK0712.90- 2060호로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2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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