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y-product of vegetable material;;;TAIWAN

품목번호2308.0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52 (시행일자: 2006-01-27)
품명By-product of vegetable material;;;TAIW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4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당밀에 특정 박테리아를 첨가 및 발효하여 아미노산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암갈색의 점조액상 (용도 : 배합사료 제조용 등)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당밀로부터 아미노산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배합사료 제 조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,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 된다.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,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 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. 또한 특정물품(例 : 포도주의 찌꺼기, 조 주석, 오일 케이크)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2308호 의 용어에서 "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·식물성웨이스 트 ·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8.0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1-2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4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