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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th preparation;;;U.S.A

품목번호3307.3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54 (시행일자: 2006-01-31)
품명Bath preparation;;;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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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해수에서 탈염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추출하고 남은 무색투명한 액상 ㅇ 성분 : 수분 95.53%, Nacl 4.83%(해수에 염류가 약 3.5% 함유) 등 ㅇ 제조공정 : 해양심층수⇒탈염⇒먹는물 추출⇒남은 부산물⇒일정 용기 에 포장 ㅇ 용도 - 욕조 등에 따뜻한 물과 10: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입욕제로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307호 는 "면도용 제품류·인체용 탈취제·목욕용 조제품 ·...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관세율표 제33류 주 3 은 "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(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정유의 애쿠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쿠어스 솔류 션을 제외한다)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"고 규정하고, -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도 "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(정유의 애쿠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쿠어스 솔류션 은 예외),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 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해수에서 탈염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추출하고 남은 무색투 명한 액상으로, 목욕용 조제품(입욕제)으로 사용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307호 의 용어와 관세율표 제33류 주 3 의 규정 및 해설서 제33류 총설의 내용 에 의하여 "기타 목욕용 조제 품"(3307.30-20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1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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