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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LC(Power Line Communication) Ethernet Adapter ; AHE-225W(14Mbps PLC Adapter), AHE-229W(85Mbps PLC Adapter)

품목번호8517.50-703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86 (시행일자: 2006-02-07)
품명PLC(Power Line Communication) Ethernet Adapter ; AHE-225W(14Mbps PLC Adapter), AHE-229W(85Mbps PLC Adapter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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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전력선을 이용하여,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- 통신용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듈, NIC과의 인터페이스 모듈, 전원 공 급 장치, RJ-45연결포트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- 가정의 전력선을 이용하여,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용도로 사용 - 통신속도 : AHE-225W는 14Mbps이상, AHE-229W는 85Mbps이상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17.50-7030호는 ‘모뎀(모뎀카드를 포함한다)’을 분류하 고, - 동해설서는 ‘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에 의한 광 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. 반송통신 변조기술, 펄스부호변조(PCM)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.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(문자, 그래픽, 화상 기타 자료 등)의 전송에 사용된다. 이 기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 ···· (B)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(변복조기 ; modem) · ···’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AC 전원의 콘센트에 플러그로 연결되어 전력선의 전기신호 는 제거하고 통신용 데이터 신호(아날로그)만 분리하여 PC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호로 바꾸어 주고, PC등으로부터 생성된 디지털신호를 아날 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전력선에 실어 보내는 외장형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물 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디지털통신기기용 모뎀’ (8517.50-7030)으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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