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Hexafluoro butadine

품목번호2903.3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493 (시행일자: 2006-02-07)
품명Hexafluoro butadin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품목분류과-10649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Hexafluoro butadine의 단일한 유기화합물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에서 이 류에는 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(불 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ㅇ 동 표 제2903.30호에서 "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·브롬화 또는 요 드화유도체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3.3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2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품목분류과-10649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