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Hexafluoro butadi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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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Hexafluoro butadine의 단일한 유기화합물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에서 이 류에는 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(불 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ㅇ 동 표 제2903.30호에서 "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·브롬화 또는 요 드화유도체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3.30-900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