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EFRACTORY CERAMIC GOODS BASED UPON SILICON CARBIDE;SIC TUBE;KF2D- 2022-A3000

품목번호6903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10 (시행일자: 2006-02-08)
품명REFRACTORY CERAMIC GOODS BASED UPON SILICON CARBIDE;SIC TUBE;KF2D- 2022-A30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0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원형의 탄화규소(SIC)제 관(TUBE)상으로 한 끝은 WAFER가 적재될 수 있 도록 단순히 절단된 중공면이고, 다른 끝은 GAS가 주입될 수 있도록 오므 린 물품 ㅇ 용도 - 반도체공정중 확산설비 챔버내에 장착되어 고온의 열처리(ANNEALING PROCESS)시 최대 150매의 WAFER를 담아 WAFER가 일정온도를 유지토록 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69류 주1은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6903호 용어는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을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(B)내화제품( 제6903호 등)... (예:1,500℃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)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다. 내화제품은 특수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에 견 딘다든가,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. 그러나 제6903호 등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 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...내화제품의 주요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...(5)탄화규소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제6903호 는 전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 화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고온의 열처리에 사용키 위해 탄화규소를 1,500℃정도로 소 성해 만든 내화성 도자제품임 ㅇ 제69류 주1, 제6903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탄화규소를 기제로 한 것 (제6903.90-1000호)에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0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