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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EANUT PREPARATION;COFFEE DICED PEANUTS;;;CHINA

품목번호2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16 (시행일자: 2006-02-08)
품명PEANUT PREPARATION;COFFEE DICED PEANUTS;;;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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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파쇄한 볶은 땅콩에 설탕, 커피 등으로 도포(coated)한 갈색계 불규칙 한 칩상 ㅇ 용도 - 아이스크림 첨가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·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 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 를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원형·조각 또는 분쇄여 부 불문) 등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 호 포함물품 중 (1)낙화생 등을 말려서 볶은 것, 유나 지로 볶은 것(식물성유,식염,향미료,향신료 또 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고 규정 -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(제2001-26호) 제2-27조 견과 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기준 제1항 제1호 및 같은호 가목 규 정에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인정되고 파쇄 등을 한 것을 제외한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1704호 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소매용의 것이 아니고, 파쇄한 볶은 땅콩에 설탕·커피 등 을 도포하여 조제한 것임 ㅇ 제2008호 용어 및 해설,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처리한 낙화생 중 기타(제2008.11-9000호) 에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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