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Granite chippings;;;JAP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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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천연광물(화강암)을 파쇄한 회색계 불규칙한 파편상의 것(5mm 미만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“이 류는 조상의 것, 세척한 것(물품의 구조 에 변화없이 분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한 것을 포함한 다), 파쇄한 것, 분쇄한 것, 분상의 것, 체(사)로 친 것, 부유선광, 자기 선광,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(결정법에 의하 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)에 한하여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517호 에서 “ 제2515호 또는 제2516호 에 해당되는 암 석의 입, 소편 및 분말은 포함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천연광물(화강암)을 파쇄한 회색계 불규칙한 파편상의 것으로 HSK2517.49-2000호로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