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hotoresist stripper

품목번호3814.00-21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25 (시행일자: 2006-02-10)
품명Photoresist strippe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1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Sulfuric acid, Peroxymonosulfuric acid, Hydrogen peroxid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포장한 것 ㅇ 용도 :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에서 “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(석유를 전 중량의 70%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)가 분류되나, 이들은 화학적으 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,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에 한한다.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 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Sulfuric acid, Peroxymonosulfuric acid, Hydrogen peroxid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으로 HSK3814.00-2110호로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2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1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