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starch;Chinese water chestnut starch;;;PR.CHNA

품목번호1108.1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30 (시행일자: 2006-02-13)
품명Other starch;Chinese water chestnut starch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1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백색의 플레이크와 분말이 혼재된 Chinese water chestnut starch(올방 개 전분;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95% up) ㅇ 제조공정 : Choose water chestnut-Wash-Starch-Filter-Sediment-Make powder-Roasted powder-Inspect-Packing-Put it in warehouse ㅇ 용도 - 식용 묵 생산시 또는 올방개 제품에 첨가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08호 는 "전분과 이눌린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백색의 플레이크와 분말이 혼재된 Chinese water chestnut starch(올방개 전분;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95% up)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 의하여 "기타의 전 분"(1108.19-90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2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1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