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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icro Cleaving System ; MC600

품목번호9027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47 (시행일자: 2006-02-14)
품명Micro Cleaving System ; MC6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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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SEM(Scanning Electron Microscope, 주사전자현미경)의 Sample 제작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- Sample의 Vertical 표면의 확인을 위해 Sample의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분열시키는데 사용(제작 Sample 크기 0.7~2㎛)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- 현미경 : Sampl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미경으로 최고 50배 (Option : 100배)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하고자 하는 Sample을 확 대하여 보기 위한 용도임 - Diamond Knife : Diamond로 구성되어 있으며 Sample를 자르기 위한 용도 임 - Controller : PC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설비 전체를 제어하는 용도임 ㅇ 작동원리 - 불량 부위의 Sample을 고정한 후, - Diamond Knife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에 임의적인 상처를 주어 - Apply Impact를 이용하여 Diamond Knife로 상처낸 부위에 힘을 가해 원하 는 위치의 수직면을 자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“마이크로토움”을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에서는 “마이크로토움”에 대하여 “시료를 현 미경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”으 로 해설 ㅇ 본 물품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하기 위하여 0.7~2㎛크기의 Sample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마이크로토움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토움(9027.90-1000)으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1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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