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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hock Display ; MONI LOG

품목번호9031.8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60 (시행일자: 2006-02-15)
품명Shock Display ; MONI LOG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5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반도체 장비중 진동에 민감한 장비인 Scanner 장비의 운송 직전에 장착되 는 물품으로 - Scanner 장비의 이동시 발생하는 충격을 기록하여 운송도중 어느 곳에서 충격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- Display부 : 물품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운송도중 발생한 충격 을 시간대별로 Display 시켜주는 장치 - 충격감지기부 : 물품 내부에 장착되어 운송도중 발생한 충격을 감지 - 저장부 : 물품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충격감지기에 의해 감지된 기록 을 저장하는 부분으로 99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“기타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”를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 (18)에서 “진동·팽창·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 용의 기기 : 기계·다리·댐 등에 사용된다”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 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장비의 이동시 발생하는 충격을 감지하는 기기로 충격 측정 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(9031.80-9099)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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