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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unction Generator;33250A(함수발생기)

품목번호8543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79 (시행일자: 2006-02-17)
품명Function Generator;33250A(함수발생기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58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기능 :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파형 및 펄스의 주파수 발생 - 용도 : Chip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여부 측정 시, 측정하고자 하는 Chip 특성에 맞는 주파수 입력,공급 - 동작원리 `테스트하고자 하는 물품에 케이블 연결 `본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물품 특성에 맞는 주 파수(최소 1uHz ~ 최대 80MHz)설정 `설정된 데이터에 맞춰 발생된 주파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전송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43호 의 용어는 「기타의 전기기기(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」를 규정하고 있 고 제8543.20소호는「신호발생기」를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에서는 "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 고 품목분류표의 타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 다.", "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.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 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 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또한 "신호발생기:...신호를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 기이다...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에서는 "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 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"를 "고유의 기능"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Chip의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ip의 특성 에 맞는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로서 제85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 고, 다른 기계로부터 별개로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 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「신호발생기」 (8543.20-0000)에 분류됨

등록정보

2006-02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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