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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rtable Tweezer ; FWA3E

품목번호8479.89-2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93 (시행일자: 2006-02-17)
품명Portable Tweezer ; FWA3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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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기능 및 용도 - 웨이퍼를 흡착하는 기구로 웨이퍼를 담는 용기인 FOUP에서 다른 FOUP으 로 이동 시 수동으로 간편하게 낱장 씩 이동하기 위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- Tweezer :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주걱 형태로 표면의 작은 구멍에서 공 기 흡입이 이루어져 웨이퍼를 흡착할 수 있음 - 진공발생장치 : 밧데리의 전원을 이용하여 약한 진공을 발생시켜 Tweezer 의 흡착이 가능하도록 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“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 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”를 규정하고 있고 -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 제8479.89-2099호에는 기타의 반도체 제조 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, ㅇ 본 물품은 수동으로 웨이퍼를 이동하기 위해 진공 흡착력을 이용하여 웨 이퍼를 흡착할 수 있는 기기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이며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(8479.89- 2099)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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