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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edicament ; Liber Tab;;;FRANCE

품목번호3004.90-99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94 (시행일자: 2006-02-20)
품명Medicament ; Liber Tab;;;FRAN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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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Peppermint향, Eucalyptus향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오일상을 갈색 유리병에 포장한 것(내용량 4ml)과 향을 함침시킬 수 있는 종이가 내장된 휴대용 플라스틱케이스(6.5×4.5×0.8cm)를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것 - 성분 : Peppermint 75%, Eucalyptus globulus 20%, Eucalyptus radiata 5% ㅇ 용도 - 흡연욕구 억제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004호 는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 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 한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 제3002호 ,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]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, -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"다음의 물품은 이 호(제33류-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)에서 제외한다. (b)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 으로 향료,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(제 3003호 또는 제3004호 )"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향을 흡입함으로서 흡연욕구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3004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 제외규정 (b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 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 제3002호 , 제3005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]"(3004.90-99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2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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