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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AMINATED POLYESTER WOVEN FABRIC;POLYESTER FABRIC 55" T/C BONDING ;;;R.KOREA

품목번호5407.69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597 (시행일자: 2006-02-20)
품명LAMINATED POLYESTER WOVEN FABRIC;POLYESTER FABRIC 55" T/C BONDING ;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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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기모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염색직물(텍스춰드 필라멘트 61%) 52% 에, 표백한 평직물(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) 48%를 뒤에 적층한 직물 ㅇ 용도 - 쇼파 및 가방 등 제조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5407호 용어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(Ⅰ)(A)에서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 로 조성된 제품( 제5811호 의 제품은 제외)이 봉재, gumming 등에 의하여 층 을 이루고 조합된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. 따라서 제11부 주2의 규정은 제품의 전체를 고려,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직물내 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만 적용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2종류의 상이한 직물을 단순히 층을 이뤄 접합한 물품으로 서, 기모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(52%)의 중량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, 쇼 파 및 가방 등의 제조시에도 기모한 직물면을 사용하므로 주요특성은 기모 한 직물에 있음 ㅇ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(나)에 의거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중 폴리에스테르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기타 염색한 것(제5407.69-2000호)에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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