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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PS Baseband IC(Multi Chip Package) ; uN2110

품목번호8529.90-91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10 (시행일자: 2006-02-22)
품명GPS Baseband IC(Multi Chip Package) ; uN211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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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인쇄회로에 모노리식 집적회로 2개(프로세서, 플래쉬 메모리)를 상호 연결하여 몰딩한 물품 ㅇ 기능 - GPS 위성 신호를 search, track - GPS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, 이를 이용하 여 GPS 수신기의 위치, 속도, 시간을 계산 ㅇ 용도 - GPS수신기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, 지구 표면 위치를 나타내는 GPS 수신기에 결합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‘ 제8526호 의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’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- 제8526호 해설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‘위성위치추적시스템 (GPS) 수신기’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GPS수신기(항행용 무선 보조기기)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 품으로, - 본건 물품의 기능 중 GPS 위성 신호를 탐색(search), 추적(track)하 고,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, 이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, 속도,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은 GPS 수신기 기능의 일부 이고, 그 수신기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물품이므로 ㅇ 제8529.9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의 부분품’ (8529.90-9100)으로 분류

등록정보

2006-02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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