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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eanut preparation;;;JAPAN

품목번호2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14 (시행일자: 2006-02-22)
품명Peanut preparation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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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8 종류의 조제식료품을 각각 개별포장(총 25봉지)한 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 포장한 물품(내용량 210g) - 볶은 낙화생을 밀가루, 전분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7봉 지(약 33.1%) - 볶은 피스타치오 2봉지(약 9.2%) - 볶은 낙화생과 베이커리 제품이 혼합된 물품 9봉지 : 볶은 낙화생 함량 이 많은 물품 6봉지(약 23.9%), 베이커리 제품 함량이 많은 물품 3봉지 (약 8%) - 볶은 낙화생을 밀가루,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완전 도포한 것 2봉지(약 7.4%) - 베이커리 제품 2봉지(약 5.6%) - 볶은 잠두를 밀가루,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2봉지(약 8.9%) - 볶은 완두콩을 밀가루,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1봉지(약 4%) ㅇ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서 (1)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 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(원형,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 다.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 (1) 아몬드(almonds), 낙화생,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(식물성유, 식염, 향미료,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.”라고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조제한 견과류 약 66.2%(낙화생 약 57%, 피스타치오 약 9.2%), 베이커리 제품, 가공한 채두류 등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용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(나)항에 의거 HSK2008.11-9000호 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2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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