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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필터 하우징

품목번호8421.9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21 (시행일자: 2006-02-22)
품명필터 하우징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4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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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스테인레스스틸제의 필터 하우징으로 Shell/Head /Flange/Nozzle/Leg 로 구성되며, 내부에 필터 엘리먼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음. ㅇ 기능 및 용도 - 산업용(정유 및 석유화학공정 등) 생산라인에 설치되며 유체에 포함된 Dust 등을 전처리(여과)하는 필터의 하우징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21.99소호에는 "여과기의 부분품"이 분류되며 - 제15부 주1에서 제16부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, 동총 설 (C)에서는 범용성부분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 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5부의 범용성부분품이 아니며, 일반적으로 여과필터를 장 착하도록 된 여과기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으 므로 기타 여과기의 부분품(8421.99-9090)로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2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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