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each preparations;;Peach & Cream Parfait;;;THAILND

품목번호2008.7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28 (시행일자: 2006-02-24)
품명Peach preparations;;Peach & Cream Parfait;;;THAIL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2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본 품은 복숭아조제품(Diced peach 47.62%, Water 15.69%, Sugar 5.53%, Modified starch 등) 70%에 Cream Component(Water 21.41%, Sugar 2.85%, Coconut powder 2.49%, Non-dairy cream 1.5%)으로 구성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(4.3 oz x 4) - 용 도 : 디저트용

결정이유

-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 복숭아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 므로 "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(나) 및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 "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,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에 의거 HSK2008.70-9000호에 분 류함.

등록정보

2006-02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2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