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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ineapple preparations;;Pineapple & Cream Parfait;;;THAILAND

품목번호2008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30 (시행일자: 2006-02-24)
품명Pineapple preparations;;Pineapple & Cream Parfait;;;THAILA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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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본 품은 파인애플조제품(Pineapple tidbit 45.5%, Water 16.56%, Sugar 6.28%, Modified starch 등)70%에 Cream Component (Water 21.41%, Sugar 2.85%, Coconut powder 2.49%, Non-dairy cream 1.5%등)로 구성된 것을 플 라스틱 용기에 충전하여 지제로 소포장 한 것임(내용량4.3oz x 4개)

결정이유

-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 파인애플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 므로 "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(나)" 및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에 의거 HSK2008.20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2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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