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Angler;;;PR.CHNA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구성 및 형태
- 아귀의 내장, 치아 부분, 꼬리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절단(뼈 및 어두 포
함)하여 냉동한 것
- 제조공정 : 선어상태에서 활복하여 선도를 쉽게 변질시킬 수 있는 내
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시킴. 냉동된 아귀 원형물을 식품으로 이용하는데
부적합한 꼬리지느러미와 아귀치아부분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포장
ㅇ 용도
- 식용(아귀탕, 찜 등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0303호 는 "냉동어류(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을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 있고, 제05류 주 1. 가. 에서 "이 류(제05류)에 는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한다"고 규정하고 있어 제0511호 에는 분류 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아귀의 내장, 치아부분, 꼬리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절단(뼈 및 어두 포함)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(아귀탕, 찜용 등)으로 사용하는 물 품으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및 제05류 주 1. 가. 의 규정에 의하여 "냉동어류(아귀)"(0303.79-9091)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