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nti-Missile decoy system(대유도탄 기만 시스템)(모델명:MK2)

품목번호9301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49 (시행일자: 2006-02-28)
품명Anti-Missile decoy system(대유도탄 기만 시스템)(모델명:MK2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3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시스템 구성 및 요소별 기능 ① MOUNTING(발사대) : 10개의 탄장전대로 구성되어 있고, 탄종류 및 상태 인식하여 자료처리기로 송신, 서보제어기의 조준제어 신호에 따라 서보모터 에 의해 회전하여 탄을 발사 ② SERVO CONTROL UNIT(서보제어기) : 자료처리기의 명령을 받아 발사대 구 동, 제어 ③ DATA PROCESSING UNIT(자료처리기) : 2개의 프로세스를 가진 강력한 컴 퓨터 내장되어 다음의 기능 수행 - 외부장치로부터 데이터 획득 및 처리(위협신호, 함정데이터) - 표적지정의 수신과 보고 신호의 송신을 위하여 함정 EW장비와의 연동 - 발사순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운용과 계산 - 발사대 조준을 위한 제어신호의 송신 - 기동지시의 결정 - 수행중인 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 - 전개된 유인체의 위치에 대한 추적보고 - 통제기외 운용 데이터의 교환 ④ CONTROL & DISPLAY UNIT(통제기) : 장비의 운용, 위협, 발사 과정의 수 행에 관한 주어진 정보 제어, 전시 ⑤ MANEUVER INDICATOR UNIT(기동지시기) : 안전제어 및 회피 기동 전시 기 능 수행 ⑥ POWER SUPPLY UNIT(전원공급기) ⑦ THREAT WARNING DEVICE(위협경보장치) : ESM장비나 레이더에서 탐지하 지 못한 위협이 함교에서 뒤늦게 관측되어질 때 비상 위협을 수동으로 입력 ⑧ JUNCTION BOX(연결상자) ⑨ ROCKET LAUNCHER MODULE(로켓발사기) : 로켓탄을 발사하기 위한 보조 발 사장치 ㅇ 기능 및 용도 - 해군함정에 장착되어 적의 전자파 또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공격으로부 터 자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인체(로켓,슈트케이스탄)를 발사하 여 미사일을 유인체로 향하게 하고 함정을 회피 기동시켜 함정의 생존권을 보호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301호 의 용어는「군용화기(연발권총, 단발권총과 제9307호 의 무기를 제외한다)」를 규정하고 있고 제9301.20소호는 「로켓발사장치, 화염방사기, 최루탄 발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」를 규 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3류 총설에서는 이류에 "지상용, 해상용...으로 설 계제작된 각종 무기 : 군사용, 경찰용...등 기타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 기"를 분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301호 에서는 "이호에는 군함...의 일부분으로 구성 되도록 설계제작된 무기 및 화기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해군함정에 장착되어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함을 보 호하기 위해 로켓 등의 유인체를 발사하는 군용무기로서 로켓발사장치, 화 염방사기,최루탄 발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301호 의 용어에 의거「로켓발사장치, 화염방사기,최루탄 발 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」(9301.20-0000)에 분류됨

등록정보

2006-02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3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