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able Modem Tuner; DT-****

품목번호8517.5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57 (시행일자: 2006-03-02)
품명Cable Modem Tuner; DT-****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4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(신청인의 물품설명) - PCB기판에 IC, TR 등의 전자부품을 장착한 후 shield case로 조립한 것 으로, Main Board에 장착될 수 있도록 외부에 PIN이 형성되어 있음 - 1개의 CHASSIS 내에 RF신호를 수신하는 튜너부와 RF신호를 조정하여 송 신할 수 있는 UPSTREAM 부가 존재하고 내부를 보호 할 수 있는 커버로 구 성됨. ㅇ 용도 및 기능(신청인의 물품설명) - 유선 TV망이나 전용망을 통해 RF신호를 받아 반송파를 제어, 조절하 는 TUNER기능 - 디지털 모뎀에서 출력된 RF신호를 조정하여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송 신기능 (미주기준 수신 주파수는 88 - 860MHz, 송신 주파수는 5 - 42MHz, 유럽기준 수신 주파수는 88 - 860MHz, 송신 주파수는 5 - 65MHz) - 케이블 모뎀 BOX, 케이블 모뎀 STB 등에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"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"가 분류되 며, 동 호 해설서는 "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. 반송통신 변조시술, 펄스부호 변 조(PCM)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.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 보의 전송에 사용된다"라고 규정 ㅇ 본 건 물품은 CableModem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88~860MHz의 반송주파수로 하향 수신되는 RF신호(Downstream 수신)를 받 아 반송파를 제어하여 조정하는 기능과 - 디지털모뎀에서 출력된 6MHz대역의 RF신호를 조정하여 5∼65MHz의 반 송파에 실어 보내는 송신기능(Upstream 송신)을 동시에 수행하는 쌍방향 Cable Modem Tuner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"반송통신 변조기술을 이용한 송수신장치"의 일종 이므로 HSK8517.5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3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4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