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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ood preparation ; 후리가께(혼합김베이스);;;JAPAN

품목번호2106.9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68 (시행일자: 2006-03-03)
품명Food preparation ; 후리가께(혼합김베이스)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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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①김과립 56.75%(포도당 37%, 유당 31%, 식염 20%, 김 9%, 효모엑기스 3%, 클로렐라 분말 0.1%), ②조미참깨 27.03%(백참깨 68%, 설탕 15%, 식 염 10%, L-글루타민산나트륨 5%, 복합조미료 1%, 유청칼슘 1%), ③녹차과 립 16.22%(유당 37%, 식염 30%, 포도당 10%, 녹차 7%, L-글루타민산나트 륨 5%, 소맥단백 5%, 복합조미료 1%, 멸치엑기스 1%, 타마린드껌 1%, 사과 산 1%, 호박산이나트륨 1%, 5"이노신산나트륨 0.5%, 5"구아닐산나트륨 0.5%)이 혼합 조제된 물품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김조제품(김과립), 녹차조제품(녹차과립), 조미참깨로 혼합된 물품으로 개별 조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인 김, 녹차, 참깨 등에서 어느 한 성분이 최대중량 등을 감안한 주요한 특성을 지닌 특정 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(2106.90-9099)으로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3-0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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