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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Hand-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;WAVE MOP;;;PR.CHNA

품목번호9603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73 (시행일자: 2006-03-03)
품명Hand-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;WAVE MOP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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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알루미늄 봉 4개를 조립하면 길이가 1,145mm인 본체에 플라스틱 밀대 (밀대에 싸서 사용 할 수 있는 부직포 쉬트 5개 포함)가 결합된 것으로 본 체 손잡이 부분 레버를 당기면 세제가 분출(전용세제 1통 포함)될 수 있도 록 고안된 수동형의 기계식 바닥청소기임(상기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지제 상자에 포장된 것) ㅇ 용도 - 실내거실 및 비닐제 바닥, 타일바닥, 대리석 바닥 등 청소용 도구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603호 는 "비·부러쉬(기계·기구·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 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)·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(수 동식의 것에 한한다)·모프와 깃 먼지털이,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 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, 페이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(롤 러스퀴지를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, -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 (가) 는 "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 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"고 규정하며, - 동 통칙 3 (나) 는 "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가능한 한 그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 로 취급하여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립하면 수동형의 기계식 바닥청소기가 됨으로써 완전 또 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,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603호 의 용어,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 칙 2 (가) 및 3 (나)에 의하여 "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 (수동식의 것에 한한다)"(9603.90-00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3-0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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