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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edicament ; 복합글루코사민(Withee doctors pride);;;U.S.A

품목번호3004.90-99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79 (시행일자: 2006-03-06)
품명Medicament ; 복합글루코사민(Withee doctors pride);;;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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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 및 형태 -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 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 한 것(90캡슐/bottle) - 성분 : Glucosamine sulfate 1,500,000㎎(46.9%), Chondroitin sulfate 1,200,000㎎(37.5%), MSM(Methylsulfonylmethane) 500,000㎎ (15.6%), Magnesium stearate 극소량 등 ㅇ 용도 -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에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004호 는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 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 한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 제3002호 ,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]"을 분류하고 - 동 해설서 제3004호 에서도 "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, 혼합 또 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. (a)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·앰플(예를 들면 특정 질병 혼수병>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.25~10 ㎤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)·캡슐·캐세이·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 는 파스틸·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"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 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 한 것으로,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4호 의 용어에 의하여 "기타 의약 품"(3004.90-9900)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6-03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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