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Other article of plastic ; Uri-Con;;;JAP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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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구성 및 형태
- 휴대용의 플라스틱제 소변용기 세트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으
로, 주입구와 배출구 노즐이 부착된 500ml 용량의 수지제 백, 약 110cm 정
도 길이의 연질플라스틱제 튜브, 생식기에 끼우는 콘돔형 고무 재질의
것, 접착성 스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용 소변 수거용 백
ㅇ 용도
- 낚시, 장거리 이동, 고층건물 유리닦기, 골프 등으로 장시간 화장실을
가지 못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남성용 소변 수거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26호 는 "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"을 분류하고,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(나) 는 "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가능한 한 그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 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해설서 제3926호 에서 "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품(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 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남성용의 플라스틱제 소변 수거용 백을 세트 포장한 물품으 로, 단순히 낚시, 장거리 이동, 고층건물 유리닦기, 골프 등으로 장시간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남성을 위해 소변을 수거하 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품임(관세율표 제9018호 의 의료용 기기는 환자 의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술용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의사·외 과의·치과의·수의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 류되는 것으로 본 물품을 의료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)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(나)의 규정, 관세율표 제3926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926호 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"(3926.90-9000)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