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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reen tea powder;;;JAPAN

품목번호0902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89 (시행일자: 2006-03-08)
품명Green tea powder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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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녹차분말(85%)에 타피오카전분(10%), 설탕(5%)을 혼합한 녹색 분말상 (포장단위 10㎏×2/Case) ㅇ용도 : 아이스크림 제조용

결정이유

ㅇ관세율표 제0902호 에는 “차류(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서 “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 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가 분류되며, 증기로 찌거 나(例 : 발효중에) 에센샬 오일(例 :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), 인공향료 (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)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(例 : 쟈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가해서 가 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 기제에 전분, 설탕 등으로 된 물품으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HSK0902.20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3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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