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Acorn powder;;;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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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하여 가공한 전분함량 약 85%(건조상태 기준)인
미갈색의 도토리분.
ㅇ 용도 : 도토리묵 제조용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으로 규 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A)에서 “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(조리, 용해 또는 물, 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”및 “도토리분(가공품)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(2001-26호)”에서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탄닌성분을 일부 제거한 도토리 가루로서 제2106.90- 906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