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Baked wheat flakes ; Vita Brits;;;AUSTRAL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구성 및 형태
- 통밀에 물과 소금을 첨가하여 찐 후 압착하여 얻은 통밀 플레이크를 직
육면체 형상(9×4.5×1.2cm)으로 성형하여 구워서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
한 것(내용량 750g)
- 성분 : 압착 후 구운 통밀 99%, 소금
- 제조공정 : 통밀→Steam(물, 소금 추가)→Roll→Press flakes(직육면체
로 성형)→Bake(160℃-210℃, 12-14분)→포장
ㅇ 용도
- 우유 등을 가하여 식용으로 사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"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(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 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,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, - 동 해설서 제1904호 (D)항「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」에서 "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조제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통밀에 물과 소금을 첨가하여 찐 후 압착하여 얻은 통밀플레 이크를 직육면체 형상(9×4.5×1.2cm)으로 만들어 구운 것임 - 관세율표 제1904호 중 "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(제 1904.10호)"은 해당 호의 용어 첫번째 단락에 의거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‘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’에 한하여 분류되므로 본 물품은 비록 사용 하는 용도 등이 콘플레이크 등과 유사할지라도 ‘구워서 만든 것’이므로 이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1904호 (D)항의 내용에 의하여 "기타 가공한 곡물(분,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 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(1904.90-9000)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