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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auce; Aopicka;; JAPAN

품목번호2103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6698 (시행일자: 2006-03-09)
품명Sauce; Aopicka;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6874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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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풋고추 37.04%, 대두간장 40.74%, 쌀누룩 22.22%등을 혼합하여 숙성한 갈 색계 점조액상으로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140g) - 용도 : 간장양념이나 매운맛의 향신료로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서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” 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해설서 제 2103호의 (A)항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 품, 혼합조미료"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분·전분· 유·식초·설탕·향신료·겨자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 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3.90-9090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6-03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6874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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